'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으로 형량 늘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강남 마약 음료' 제조책 징역 15년→징역 18년
재판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 결합한 신종 범죄"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 도구로 봐…죄질 불량"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씨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씨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미성년자들에게 제공해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인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의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 범죄"라며 "특히 처음부터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에 반해 이 사건에서는 마약음료 1병당 3.3배에 달하는 0.1g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음료를 건네받은 피해자들은 당시 15세 내지 17세의 학생들로, 이와 같이 한 번에 다량의 필로폰을 투여할 경우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험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미성년자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하고, 국가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2년 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제공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 이모씨는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길씨 등은 지난해 4월 3일 우유에 마약을 타 마약음료를 만든 뒤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고, 일부는 환각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신고하겠다'라며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았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