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마약 혐의 등 추가 기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14개 병원서 프로포폴 등 57회 투약…타인 명의도용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유죄'…1심, 징역 20년 선고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나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신모씨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14개 병원에서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로 알려진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 신모씨. 서울지방검찰청 제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 신모씨.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피해자 A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신씨는 곧장 구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졌다.

한편 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씨도 마약류관리법(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