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고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진각종 대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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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진각종 대표이자 통리원장
재단 내 성추행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지방 전보발령 이어 대기발령 조치


대한불교진각종 대표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30일 진각종유지재단 대표이자 통리원장인 A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직원 B씨에 대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의사에 반하는 지방전보 조치하고, B씨가 지방전보 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B씨는 진각복지재단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2021년 가해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진각종은 오히려 B씨를 지방으로 전보 발령했고, 이에 항의하자 대기 발령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및 성폭력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는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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