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사법부 변수…정부·의료계 '증빙 자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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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
의사협회 "정부 주장들이 근거 없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낼 예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사법부 판단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천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 자료를 이달 10일까지 내면 그 다음 주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증빙 자료 제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법원에서 2025학년도 모집 인원 증원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충실히 소명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원이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재판부가 정부 측의 손을 들어 주면,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의대 입시 절차는 탄력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이번이 증원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반박 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현장 상황조차 파악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입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은 정부 주장들이 근거 없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등 증원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물론 의대 증원 추진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정부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심리를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의대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할 수 없어, 2024학년도 의대 정원 수준에서 신입생을 뽑아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대교협은 증원이 이뤄진 32개 의대 중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현황'을 통해 이들 대학이 2025학년도에 146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까지 축소해 의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국립대를 중심으로 당초 증원분에서 491명의 감축이 이뤄졌다. 
 
차의과대의 모집인원(당초 증원분 40명) 결정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은 1489명에서 1509명 사이에서 변동된다.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은 학칙을 변경한 뒤 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해 승인을 받아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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