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공정위, 3년간 자사우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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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이 음원시장의 경쟁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조건으로 승인"
타 플랫폼에 음원 공급 거절 금지, 점검기구 통해 자사 우대 점검해야
자사우대 차단 위한 시정조치 첫 사례

연합뉴스연합뉴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이 신고 1년 만에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들의 기업결합이 음원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와 K-팝 콘텐츠 기업인 SM(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간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통해 카카오는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로 올라섬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도 지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봤다.

실제 이번 결합으로 SM을 포함한 카카오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13.25%, 음원 유통시장에서 43.02%(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43.6%로 각각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즉,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 이른바 '자사우대'를 우려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2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해야 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최신 음원에 대해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카카오는 3년간 이같은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경쟁제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 공급을 거절할, 자사우대를 할 우려도 있어 시정조치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공급거절 금지명령과 점검기구를 통한 자사우대 금지조치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보다는 훨씬 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업결합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 사의 IT와 IP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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