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재판자료 유출' 현근택 첫 재판…2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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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측 "檢, 이화영 아내 공범여부 밝혀야"

현근택 변호사. 연합뉴스현근택 변호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기록과 검찰의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의 첫 공판이 2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올해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열렸다. 다만 변호인 측이 의견서가 늦어지면서 공전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의견서가 늦게 오고 4월 30일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며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 공소사실, 증거 채부 등을 정리하고 피고인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 변호사 측은 검찰에 "증거 목록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의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다"며 "백씨가 피고인과 공모관계인지 확실하지 않다. 공범 여부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비공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2분 만에 마쳤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이 범죄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같은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며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투자유치보고서(IR)를 공개했다.

현 변호사는 또 같은해 3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엄모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록을 등사해 민주당에 제공하고, 이재명 대표의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너무 달라요'라고 설명글과 함께 녹취록 사진이 담겼다.

검찰의 증거서류와 녹취록 모두 재판부나 검찰, 담당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기록유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재판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 자료는 소송과 관련된 것이고, 이외 용도로 사용되면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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