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강제로 먹이고 구토하면 수돗물…8세 의붓딸 상습학대한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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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최범규 기자청주지법. 최범규 기자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A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8)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옷걸이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고,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적으로 먹이고 B양이 이를 토한 뒤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배를 발로 차는 등 각종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B양이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말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적이고 명확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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