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양곡법에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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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법, 배추·고춧값 치솟게 할 것"
사과 수입 요구엔 "검역 협상해야" 입장 고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창원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창원 기자
최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송 장관은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법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 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며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준다고 하면 누가 벼농사를 안 짓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쌀 전업농이 '양곡법은 창고업자 배만 불리는 법'이라고 인터뷰하던데 농가도 남는 쌀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안다"면서 "양곡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면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농사짓기 편한 쌀농사에 집중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배추, 고추 같은 것은 안 할 것"이라며 "쏠림이 일어날 텐데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사과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수입 요구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과는 이미 수입은 개방돼 있지만 검역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폭우, 탄저병으로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전 품목 수급관리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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