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이번주 다시 가석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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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심사보류 결정해 다시 논의
'잔고위조 혐의' 징역 1년…7월 만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이번주 다시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위가 수형자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더라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거쳐야 실제 가석방이 이뤄진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달 23일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가 받은 '심사 보류'는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다음 심사로 결정을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최씨도 가석방심사위 측에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총 4차례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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