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있나' 논란에…정부 "작성 의무 준수, 법원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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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 있는 회의체 회의록 작성"
정부·의협 참여 '의료현안협의체'는 작성의무 없어
보도자료·사후브리핑으로 "회의록 작성 준하는 내용 투명하게 공개"
일부 의대 교수 10일 '전국 휴진'에 "집단행동 멈추고 대화 참여"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의대 증원 추진의 적절성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 하에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과 협의했다"며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렇게 공개한 자료들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그동안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청회나 이런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들과 논의들이 있었다"며 "정부가 여러 의견을 듣고 '2천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의사협회와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0일 '전국 휴진'을 예고한데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가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우선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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