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왜 '김건희 전담수사팀' 지시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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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알선수재' 적용 가능?
'수사는 생물' "김건희 여사 수사, 어디로 튈지 예측 어려워"
이원석 총장,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상당한 압박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제대로 수사 못하면 기소청 전락 우려


◇박지환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환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권영철 대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주 목요일(5월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5월 7일) 출근길에 철저한 수사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결과와 수사경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지환 앵커> 지난 5개월 동안 침묵하다 갑자기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걸까요?

◆권영철 대기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안팎에서 압박이 심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지환 앵커> 검찰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후배검사들이 검찰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여론이 비등해지면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에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7대 김준규 총장은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후배들의 압박이 상당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38대 한상대 총장은 사상 초유의 '검란 사태'로 1년 3개월여 만에 쫓겨나듯 옷을 벗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선배 검사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이 망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수통 출신의 전직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처리하지 않고 가면 검찰 조직이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다음 정권에서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찰 출신 선배들의 의견이 이원석 총장에게 전달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쳐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쳐
◇박지환 앵커> 첫 번째 이유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영철 대기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 등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손놓고 가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고발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지켜보자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거부권 행사를 내비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 가만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대통령실도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수사 중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수사에 나서는 걸 동의하거나 양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지환 앵커> 세 번째 이유도 있나요?

◆권영철 대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지환 앵커> 올해 9월까지지요?

◆권영철 대기자> 네. 이원석 총장은 원칙주의자이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스스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하거나 못하지만, 명품가방 수수 문제는 동영상으로 이미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총선도 끝났으니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언급한 내용도 곱씹어 볼만 합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분'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라면 공개적으로 처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총장으로서는 '검찰 조직을 망쳤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박지환 앵커> 중요한 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 조사도 안하고 수사를 끝낸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공개소환을 할지? 아니면 비공개 소환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원석 총장이 말한 대로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박지환 앵커>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나오는데, 실제로 처벌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 배우자에겐?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약속대련'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고,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은 넓게 인정되는 만큼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탁금지법 이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지환 앵커>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한가요?

◆권영철 대기자>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우선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지환 앵커> 알선수재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명품백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3백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사람은 최재영 목사입니다.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을 여러차례 다녀왔고, 관련 서적도 출판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국정원 등 보안당국 입장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정원장과 국정원 1, 2차장이 전격 경질됐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봤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서 참석했지요. 뿐만아니라 취임식 당일 저녁 5부 요인, 대기업 총수, 해외 사절단 등 150명 안팎의 인원만 참석하는 외빈 만찬에도 초대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초청장은 누가 어떻게 보냈을까? 150여명만 들어가는 만찬장에는 누가 초청하도록 했을까? 공무원이 하는 일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하도록 했다면 알선이 되지요. 그 대가로 고급 화장품 세트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알선수재가 됩니다.

최재영 목사가 인연이 닿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양평 동향 출신이고, 김 여사 부친과 최 목사 가족들이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서로 연락한 적도 있고요.

최 목사는 취임식에 초청됐고, 외빈 만찬장에도 초청돼 VIP들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서울의소리'에 나오는 사진인데요. 최 목사가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 김건희 여사와 단독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도 기념 사진을 찍었고,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과도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6월에) 샤넬 화장품세트와 향수를 선물했고(180만원 상당), 9월에는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알선수재'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박지환 앵커>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다수설은 아니지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국정농단 수사에서 핵심이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논리'였습니다.

당시 검찰의 논리는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뇌물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남남인 두 사람에게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적용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 논리를 적용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이나 고급 화장품을 받은 건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검찰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박지환 앵커> 검찰이 그렇게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특수통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지만, 수사도 생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하는 게 어렵지 수사에 일단 착수한 다음에는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공개리에 수사한다고 천명했으니 브레이크를 밟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함부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사는 수사의 논리대로 갈 것이라는 게 특수 수사를 해본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켜봐달라'라고 부탁한 건 자신도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걸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시작된 '국정원 댓글사건' 기억나시죠?

◇박지환 앵커> 그 때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죠?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채동욱 총장은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곧바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편성했구요. 그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채동욱 총장은 이런 지시를 전달하기 전에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전화해서 수사진행 여부를 타진했고, 해도 좋다는 언질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댓글공작 수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흐르자,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이르렀고, 윤석열 수사팀장은 좌천돼서 지방을 전전한 전례가 있습니다.

'수사가 생물'이라는 건 여러 사건에서 입증된 겁니다. 앞으로 검찰이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지켜볼 입니다.

물론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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