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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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사전투표결과 조작 등 주장~대법, 2건 모두 기각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 202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당선된 제21대 총선 인천 계양구을과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효라며 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고 위조투표지가 존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사퇴하면서 실시된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자 4위로 낙선한 도태우 변호사는 구민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구 중구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남구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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