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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의대 정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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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현 기자·연합뉴스고상현 기자·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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