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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나의 직을 걸고 B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A씨에 대해 고발하기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