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년 억울한 옥살이, 재심 통해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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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가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확정 선고된 판결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30년 만이다. 최근 진범 여부는 물론 수사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된 터라 이번엔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관심이다.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9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당시 13살의 박모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방범죄로 결론내리고 다음해 7월 윤씨를 검거한 뒤 범인으로 발표했다.

윤씨는 이후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지만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의 자백으로 윤씨 사건은 재조명됐고 어느 때보다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화성 사건의 범인이 윤씨라는 점은 여러 측면에서 회의적이다.

왜소하고 중증의 소아마비를 앓았던 윤씨가 피해자 집의 높은 담장을 쉽사리 넘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또 수사과정에서 윤씨가 주장한 여러 알리바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은 현재 활용되지 않는데다 당시에도 한 차례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범인으로 특정하기엔 과학적 근거와 물증이 취약했던 셈이다.

무엇보다 윤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진술 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성사건이 발생한 1980년대는 권위주의적 통치의 시기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했다.

경찰의 불법 강제 수사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윤씨측 변호인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사회의 ‘확증편향’을 강하게 질타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검경, 법원, 언론 모두 진실과 인권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깊이 되새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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