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유흥주점·코인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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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단란주점·실내집단운동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헌팅포차·감성술집 등 8개 시설이 대상이다.

관내에는 유흥주점 648곳과 노래연습장 290곳, 단란주점 92곳 등이 있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된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등과 같은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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