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을 또 그 부모에게? 문제는 가정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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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행가방 사망사건, 막을 기회 있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9살 소년 여행 가방 안에서 사망한 사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이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박사 안녕하세요.

◆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지난 5월 5일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소년의) 멍자국을 보고 지금 현행법에 멍자국 같은 게 의심그러우면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 승재현>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사실 그 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는 사건이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됐다는 점이 저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고를 했고 경찰하고 아동보호기관 요원이 현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 승재현> 네. 가서 더 확인을 했는데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양가의 감정이 있어요. 분명히 엄마가 무섭고 엄마가 두렵고 엄마로부터 떨어지고 싶지만 나를 유일하게 챙겨주고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의 정황이 없다 혹은 분명히 그런 위험이 감소되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 특히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친밀감을 우리는 그냥 쉽게 인정을 해버리는데 아이의 보호와 관심이 끝나는 곳에서는 부모의 친권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아무튼 학대 정황이 보이는데 아이가 부모랑 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 승재현>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아이가 극구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승재현> 아니죠. 사실 이게 아동복지법 4조에서 원래 가정 보호주의라고 해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보호할 때에는 신속히 그 가정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원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고 있으니 결국 모든 어떤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든지 아이를 집으로 보내려는 방점을 두고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실상 재학대, 돌아가서 다시 재학대 받는 경우가 전체 귀가했던 경우에 69% 이상 되고 있다는 통계적인 수치가 말해 주고 있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아동복지법 4조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감금됐다가 숨진 아이가 살던 아파트 상가에 만들어진 추모공간. 이 추모공간은 한 상인이 만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내용을?

◆ 승재현> 사실 이 부분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버려졌고 원래 있는 가정에 대한 보호주의를 버리자고 해도 사실 법이 이렇게 버렸을 때는 사회가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아이가 결국 사회로 돌아왔을 때 사회에서 부모와 같은 그 어린아이가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되게 아픈 일인데. 저는 국가가 좀 아동학대를 받는 숫자가 한 2만 건에서 3만 건인데 이 아이가 정말 그 가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의 꿈을 우리가 짓밟는다면 과연 미래에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보호시설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양육을 하는 가정과 연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 승재현>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옛 ‘고아원’ 형태의 모습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에 있는 복지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복지사분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그 아이가 진짜 가정과 같이 자라날 수 있는 사실상 입양과 거의 유사한 정도...

◇ 정관용> 그러니까 위탁 양육이네요, 가정 위탁양육과 같은 방식이 제일 좋겠네요.

◆ 승재현>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결국 이 아동복지법에서는 4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우리 사회가...

◇ 정관용> 알겠어요.

◆ 승재현> 이런 부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승 박자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런 사망건의 끔찍한 사고들 보면 대체로 그 이전에 이미 학대가 신고가 돼서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있다가 돌아간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승재현> 그래서 이게 사실 2019년에 인천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가정복지 결정 강화 방안도 만들었고. 2020년 지금이죠.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3년 동안 학대가 발생한 3139건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발생, 이런 부분을 못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가정 안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사하는 그 순간에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러한 위험이 없다라는 점을 좀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은 하나 바꾸었습니다. 법을 바꿔서 이제 3월에 법을 바꾸어서 이제 시행되는 그 법안에는 그러한 현장 조사에서 불응을 하면 과태료를 먹이고 그러한 어떤 폭행 협박을 하면 징역형도 처벌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건 언제부터 시행돼요?

◆ 승재현> 시행되는 시점이 기본적으로 지난 3월에 바뀌었고, 시행되는 건 10월부터 시행되고요.

◇ 정관용> 10월요?

◆ 승재현> 네.

◇ 정관용> 10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게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적 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승재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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