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자의 쏘왓]세금 공제, 주식 되고 펀드 안되고…정부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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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에 양도차익 과세
세 가지 논란 현재진행형 ①이중과세 ②매달 징수 ③펀드 조세 형평성
정부, 7일 '금융세제 개편' 공청회 열어 논의 이어가

(그래픽=김성기 기자)

 

코로나19로 경제는 힘들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활황입니다. 3월의 악몽을 딛고 올라선 걸 봤기 때문일까요? 경제가 회복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들은 주식 시장을 찾고 있어서죠. 그런데 최근 개미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미들에게는 걷지 않던 세금을 2023년부터 걷겠다는 건데요.

당장 주식 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내야 한다니 당연히 배신감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가 내놓은 건 '안(案)'이고요. 공청회, 법 개정 등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7일에는 정부의 공청회가 잡혀 있고요. 정부의 그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부는 어느 정도 수용할 마음이 있는지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픽뉴스팀

 

1. 개미들도 세금 낸다고? 기재부 발표 핵심만

사실 지난달 말 내놓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는 큰 골자로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증권거래세 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게 금융투자소득 도입안에 포함된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결국 "소액주주, 그러니까 개미도 수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비과세였던 주식으로 얻은 이익,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도 2023년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한 거죠. 단 상장 주식 과세 때는 2천만원이라는 기준을 둬서 그 이하는 세금을 공제해주고요.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25%의 세금을 매달 원천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펀드 과세 때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입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인데 2022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로 내려갑니다. 손익통산은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걸 말합니다. 손실 이월 공제는 말 그대로 손실 난 부분을 미룰 수 있다는 건데요. 3년 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500만원을 벌었고 2024년에는 500만원이 손실 났고 2025년에는 3천만원 수익이 났다고 치자면, 2025년에 3천만원 수익에서 기본 소득공제 2천만원을 빼면 1천만원이 남는데 거기서 작년 손해 봤던 500만원을 가져와서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500만원의 20%, 1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픽=안나경 기자)

 

2. 논란 세 가지 ①이중과세 ②매달 징수 ③간접투자 형평성

개미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이중과세'입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왜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냐는 것이지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면서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면 거래세는 폐지해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월별 원천징수'도 개미들의 분노가 폭발한 부분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대로라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월별 원천 징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는 주식투자로 4천만원 수익을 냈다면 2천만원 기본공제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2월에는 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월과 2월 손익합산해보면 1천만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2천만원 기본공제를 받게 되니까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전달에 낸 양도소득세는 5월 환급 요청을 통해 돌려 받게 되는 식입니다.

이같은 과정이 반복될 경우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무이자로 방치되는 것은 물론 미리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에 시간과 비용까지 투자해야 합니다. 잠재적 원금 손금 손실과 투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죠. 과세 간소화가 취지라는 조세 당국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펀드와의 조세 형평성'을 가장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펀드나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 등에는 기본공제가 없어서인데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주식을 산 투자자가 2천만원까지 수익을 봐도 양도세를 안 내지만, 삼성전자를 편입한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모든 수익에 세금을 다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업종간 경쟁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거죠. 국내 주식의 직접투자는 늘고 간접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3. 논란은 '현재진행형'…어떤 부분까지 수용될까

전문가들도 큰 그림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는 거래세 폐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거래세를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세수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양도소득세가 걷히면서 아 이렇게 세팅하니 양도소득세가 이만큼 걷히는구나 자료가 쌓여야 로드맵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정부는 증세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지만, 거래세의 인하 폭이 똑같지 않은 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게 합니다. (0.25%→0.23%→0.15%) 거래세를 최대한 지연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인식을 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올해 6월 코스피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24조원으로 (6월 11일 30조원) 전월 대비 19%, 전년동월대비 170%나 증가했습니다.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시점에 거래세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납득은 가지만, 과세체계 합리화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월별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연말에 환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도 검토 중"이라면서 "원천징수 기간도 월별이 아닌 분기나 반기별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펀드 세금공제 미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에 나서도록 제도가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간접투자인 펀드 투자에 불이익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펀드에 세금공제 미적용 방침으로 가더라도 국회에 가서 수정될 여지가 큽니다. 정부는 7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4. 그래서 해외 직구가 답? 동학개미운동은 사라질까?

한국 주식의 '비과세' 장점이 사라지게 되면 차라리 미국 등 선진국 주식 시장으로 가겠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과의 차이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연간 총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다는 점, 환전 수수료도 별개로 발생한다는 점 등입니다. 특히 환전을 해야 하는데 언제 환전하느냐에 따라 손해를 볼 수 도 있으니 환율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장기투자의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양도 차익이 크면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면 단기투자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특히 정부는 보도해명자료까지 내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만 보더라도 장기투자자에게 직접적 세제 혜택을 줍니다. 전문가들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자평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수 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게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금융시장의 안정화나 활성화 방안에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아서겠죠. 코로나19로 인해 역설적으로 활기를 띤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용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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