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사용시 전자파 '안전', 기준치 6%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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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개 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모두 기준치 충족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5G(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와 5G 기지국, 무선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선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 자주 사용하는 생활제품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 역시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측정을 맡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가 결과를 검토했다.

5G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와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 대비 1.5∼5.8% 수준으로 조사됐다. 출시 전 최대 출력 평가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평균이 43.1%였던 데 비하면,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3.5㎓대역 5G 기지국의 전자파는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에서 기준 대비 1.35∼6.91% 수준이었다.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때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고,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5G 기지국의 전자파는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측정 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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