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69개), 투기과열지구(48개) 확대 지정,
▶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① 무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②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②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재건축안전진단강화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분양자격 부여,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과 본격 징수 시작
▶ 법인의 투기수요 근절 모든 지역에 대하여 주택매매 입대 사업의 주담대 금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보다 높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