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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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가 거듭되는 호우로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과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등 통상 2주 이상 걸리지만 이번에는 3일 동안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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