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특별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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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진=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은 7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에 대해 특별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수해 수출입기업의 신청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분할납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관세조사 대상 수출입기업이 피해를 봤다면 관세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해 수출입기업은 서류 없이 각종 환급을 신청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특별세정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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