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채용비리 혐의' 남양주시청 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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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압수물 분석 결과, 기획예산과 직·간접 관련 정황 포착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경찰이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결과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차량과 시장실, 비서실, 감사관실,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4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공고와 인사위원회 회의록, 면접심사기록 등 채용과 관련한 서류 일체 등 서류 상자 1개 분량을 확보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 6월 23일 CBS노컷뉴스의 [단독]남양주시 간부들, 3급 '채용비리'…녹취록 확보 보도 당일 곧바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당시 면접관인 A 감사관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공고 20일 전인 지난해 3월 28일부터 원서접수 기간인 4월 25일까지 B씨와의 9차례에 걸친 통화 녹취록을 통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국장은 비서실장일 당시 원서접수 마감 4일 전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가 우려되자 B씨에게 전화해 지인을 지원시켜 일명 '들러리'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일 '남양주 채용 비리' 사건을 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통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주요 관련자로는 조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A 감사관,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B씨, 전 비서실장인 C 국장, 남양주도시공사 D 전 사장과 전 사장 직무대행인 E 본부장 등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B씨를 제외한 조 시장 등 관련자들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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