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징용 배상판결 2년, 기업자금 현금화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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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2년을 맞아 해당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금을 배상금으로 가져가려는 '현금화'를 보류해야 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NHK는 30일 "한국 지식인이 현금화 보류 방안 모색이 현실적이라고 했다"며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이원덕 교수 인터뷰를 인용해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가 선을 넘는 것을 뜻한다"며 현금화 보류에 방점을 찍었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결단하려면 한국 내 여론이 현금화 보류를 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HK는 한국 정부·여당의 신중한 태도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통화에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강조한 점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국의 진지한 의지만 있다면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거론했다.

스가 정권 출범을 계기로 한국에서 교착국면 타개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반면 스가 총리는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순방하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징용기업의 재산을 압류해 현금화한다면 한·일관계가 심각해진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가 총리는 1965년 박정희 당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을 해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배상을 판결한 한국 사법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는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징용 배상 현금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도 제기됐다.

NHK는 한국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보일지가 향후 초점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이면 1년 밖에 남지않아 앞으로 레임덕이 진행되면서 구심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이야말로 한·일관계를 호전시키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 원(900만 엔)씩 모두 4억 원을 배상하라고 2018년 10월 판결했다.

이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회사, 본사는 포항공장· 광양공장) 주식 8만 1천 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 537만 5천원) 압류명령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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