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옹호' 변호사에 징계청구한 日우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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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을 요구하는 혐한 시위대가 도쿄에서 행진하고 있고 근처에서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반대하는 변호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청구한 일본 우익 세력에게 일본 법원이 배상명령을 확정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 재판소 제2소법정은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청구로 피해를 봤다며 사사키 료 등 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명이 남녀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96만엔(약 4천27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징계를 청구할 때 "상대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지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근거없는 징계청구로 두 변호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했다.

최고재판소는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당국의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에 각 지역 변호사회가 항의하는 성명을 낸 것에 우익세력이 불만을 품고 행동에 나서면서이다.

사사키 변호사는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도쿄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깃이 돼 별다른 이유없이 사사키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요청서가 쇄도했다.

또 함께 소송을 낸 기타 가네히토 변호사는 사사키 변호사에 대한 이유없는 징계 청구에 대해 "정말 심하다"고 SNS에 의견을 표명했다가 공격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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