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마약 투약' 유명 인디밴드 멤버, 징역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018~2019년 5차례 SNS 등으로 마약 불법거래
"죄책 가볍지 않아…수사기관 조사에도 투약 지속"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으로 불법거래한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디밴드의 멤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인디밴드 멤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5차례에 걸쳐 불법 구입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마약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뒤 서울 소재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숨겨놓은 물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것으로 보여 그 죄가 더욱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