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올스톱' MBN 어떤 불이익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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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정 시간대 아닌 '전부' 업무중지 결정
광고 수익 끊기고 제작 중단까지 손실 상당
MBN은 법적 대응까지 고려…"최대한 시간 끌기용"
6개월 유예기간 의미는? "광고·프로그램·직원 급여 정리"

서울 중구 MBN 본사 인근 광고판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MBN은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5월부터 방송이 전면 중단된다. 당초 함께 거론되던 '승인취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지만, 이 또한 방송사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정처분이다.

과연 MBN은 6개월 업무정지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CBS노컷뉴스가 언론시민단체·전문가에게 물어봤다.

◇ 프라임시간대 방송 중단은 치명타…시청자 이탈까지

'업무정지'는 방송사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제재를 뜻한다. 보통 프라임(주 시청시간대)과 심야로 업무정지 시간대가 나뉘어 처분이 결정되지만 MBN처럼 '전부'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다만 시간대별로 그 손실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MBN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1천억원대 손실이 난다고 예측하던데 그것도 업무정지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심야시간대는 영업이익에 큰 타격이 없지만 프라임시간대는 광고 수익 등 감소가 상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편법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지는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불법 행위 당사자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행정처분 강도를 낮추고자 엄살을 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모든 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인지라 과연 6개월 업무정지 이후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아예 방송사 업무가 중단되면 직원들 일거리와 급여가 사라지는 것이라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종편 경영 사정이 썩 좋지 않은데 코로나19 국면이기도 해서 그 손실액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시청자 신뢰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다. 6개월 동안 방송이 전면 중단되면 고정 시청자들이 상당수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심야시간대는 그나마 타격이 없지만 프라임시간대 방송 제작이 중단되면 당연히 광고도 안 붙는다"며 "콘텐츠 공급이 완전히 끊기니 방송에 대한 시청자 신뢰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MBN 소송으로 시간 벌까…유예기간 의미는?

방통위 행정처분 소식을 접한 MBN 측은 막심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 방송 중단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MBN 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무정지 효력은 정지될 수 있다.

최 교수는 "100% 행정 소송이 들어갈 것"이라며 "업무정지 효력이 살아있게 된다 해도 그건 나중 일이다. 일단은 방송 중단 타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6개월 유예기간은 왜 필요한 것일까. 시청권 침해도 그렇지만 선판매된 광고, 제작 중인 프로그램, 직원들 급여 등 '정리'할 사안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승인취소가 아니라고 해서 가벼운 처분은 아니다. 다만 감경 사유가 합리적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6개월 유예기간에는 광고나 제작 프로그램 등 통상 정리가 이뤄지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당장 승인취소는 면했지만 MBN은 11월에 있을 종편 재승인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이번에야말로 '봐주기' 심사가 아닌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방통위에 촉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는 "결국 MBN 행정처분이 승인취소가 아닌 업무정지로 끝나면서 방통위는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고 방송행정을 무력화시켰다"며 "MBN이 세 번째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처럼 '봐주기' 심사가 반복된다면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이번 행정처분을 포함해 다시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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