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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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제한 등 규제 강화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사진=자료사진)

 

최근 몇 달 새 가파른 집값 오름세를 보인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성구 등 전국 7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이로써 조정 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현재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났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9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최근 다주택자와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증가해 가격 급등을 보이는 등 과열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과 보유에 따른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 수성구는 11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 주 사이에 1.16%가 오르는 등 지난 5월 이후 6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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