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민사소송까지 휘말린 전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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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서울시, 2011년 '러시아 연구기관 유치'…공동연구사업 추진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통해 공동연구사업 명목 140억원 현금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연구원 상대로 '서울시 협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산업진흥원 "공동 연구센터 임의 이전·기술료 미납부…협약 위반"
연구원 "지원금 140억원, 협약 종료 후 연구센터 유지 목적 아냐"
수사당국, '주식 부당거래 '의혹 전기연구원 소속 직원 등 수사 진행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사진=자료사진)

 

소속 연구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한국전기연구원이 민사 분쟁에도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CBS 심층취재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산하 재단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기연구원이 서울시와 함께 러시아 연구기관을 유치해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맺은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앞서 전기연구원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2010년도 세계유수연구소 유치 지원사업'에 신청해 2011년 2월 24일 러시아 연구기관 5곳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센터(RSS·Russia Science Seoul)를 열고 공동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세계적인 첨단 영상 의료기술과 나노 바이오 광학기술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해당 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사업기간 5년 동안 총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서울시가 진흥원을 통해 140억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40억원은 전기연구원이 부담했다.

서울시와 전기연구원은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RSS센터를 사업기간 내에 비영리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를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RSS센터 운영위원회와 서울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협약 종료 후에라도 이전하려면 다른 도시로 이전할 합리적인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했다. 당시 협약에는 전기연구원은 사업을 통해 얻은 지식재산권이 소멸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기술료 수익을 서울시가 가진 지분율만큼 납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자료사진)

 

이에 진흥원은 전기연구원 측이 이런 협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RSS센터를 서울시로 다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전할 때까지 1일(日)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금전적 손해 5억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 배상하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했다.

실제 RSS센터는 광학 기반의 생의학, 나노-레이저 기술, 의료 장비 분야 연구 협력 등을 목표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 잡았지만, 2017년 11월 이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전기연구원 안산분원으로 옮긴 상태다. 비영리독립법인 설립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서울시가 세금으로 지원한 공동연구센터를 비영리독립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했지만,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14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협약 종료 이후 연구소를 이전, 협약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측 주장에 대해 전기연구원 측은 "140억원 지원은 협약 기간 내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협약 종료) 이후 연구센터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1년 동안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입장 차이가 커서 결국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형광 복강경 기술개발'을 소개하며 내놓은 보도자료. 시제품 사진에 민간업체의 로고가 노출돼 있다.(사진=자료사진)

 

논란이 된 RSS센터는 지난달 16일 CBS 심층취재팀 보도<'빛으로 암치료' 기술에 주가조작 의혹까지..수사착수>로 알려진 전기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주식 부당거래 의혹과도 무관치 않다.

전기연구원은 2018년 3월 빛으로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암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형광 복강경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연구원은 기술료로 3억7천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은 사람 몸에 '광민감제(빛에 반응하는 물질)'를 넣고 이 물질이 암세포에 쌓이면 암 부위에 복강경 방식으로 빛을 쪼여 암세포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기연구원이 민간 기업에 이전한 해당 기술 가운데 일부는 RSS센터에서 먼저 진행한 연구 결과물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기연구원이 민간 기업에 넘긴 '형광 복강경 기술'이 앞서 RSS센터가 연구한 '광역학 기술'과 맞닿아 있다는 취지다.

다만 진흥원 측은 지난 18일 법정에서 기술료 납부와 관련한 이유를 주장하는 대신 구체적인 근거와 손해 등을 추가로 특정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기술이전 과정에서 전기연구원 소속 일부 직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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