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 대상 역대 최고 74만명…서울만 9만 5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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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대상 74만 4천명(25%↑), 세액 4조 2천억원(27.5%↑)
아파트 값 급등지역인 대전 세종 33.3% 증가
공시가격 반영률 상향 등에 따라 세 부담 대폭 늘어
서울 일부 지역 2백 가까이 폭증
내년 이후 종부세 인상폭 더 크게 늘듯

(그래픽=고경민 기자)

 

올해 서울지역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41만명으로 지난해대비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 25%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과 세종으로 각각 33.3%씩 늘어났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59만 5천명에서 14만 9천명 늘어난 74만 4천명으로 나타났다. 25% 증가한 수치이다. 세액은 지난해 대비 9216억 원(27.5%)이 증가한 4조 26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대상 역대 최고…서울에서만 9만 5천명 추가

(그래픽=고경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새롭게 15만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 대상자와 고지 세액이 역대 최고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의 납세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30.2%, 9만 5천명 증가했다. 납세 대상자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7만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천명(22.3%)이 늘었다. 부산 2만 8천명, 대구 2만 3천명, 인천 1만 7천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집값이 상승한 대전과 세종은 납세 대상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대전은 9천명에서 1만 2천명으로, 세종은 3천명에서 4천명으로 각각 33.3%의 증가수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발표했다.(자료=국세청 제공)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만 분석할 경우 부과대상자는 66만 7천명으로 지난해 52만명보다 28.3%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전년대비 각각 31.9%, 25.6%씩 늘었다.

특히 대전과 광주가 각각 57.1%, 4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아파트 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공시가격 반영률 상향 등으로 세 부담 대폭 늘어…일각 2배 가까이 폭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물론이고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 대도시 요지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수천만에서 수백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38억 4천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보유기간 5년미안일때 납무해야 할 세금은 2천 58만 4천원에 달한다. 또 공시가격이 16억 4700만원인 경우도 5년미만 보유시 270만 9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보유기간이 15년이상일 경우 세약공제 70%가 적용되는 등 세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던 경우 2배 가까이 늘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들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관련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서울 여의도금호리첸시아(전용면적 167㎡)에 거주 중인 A씨는 올해 종부세가 90만원으로 1년 전(32만원)보다 176%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만 새롭게 10만명 가까이 추가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실정인 것을 보면 이같은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폭증세 더해…정부 기존 입장 고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제는 내년 이후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세법개정으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세율 자체가 거의 2배로 오른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오르는 만큼 세금이 2배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세부담 상한선과 공시가격도 계속 오른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내년에 고가 1채 정도 소유한 경우 1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 내후년에는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정도로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 시뮬레이션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논란을 빚는 은퇴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도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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