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전기車…충전 불편에 너도 나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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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거시설, 충전 방해 차량 단속 대상 제외?
충전방해금지법 '빈틈'에 전기차주들 분노
"산업부, 수면 시간에 충전하기 때문" 현실성 지적도
21일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기차 충전소 앞에 불법 주차된 내연기관 차량. 독자 제공

 

#1.전기차 충전소를 찾으려면 건물에 도착해도 충전기 보물찾기 놀이를 해야 합니다. 지하 몇 층을 뚫고 내려가야 하고,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하고요. 여기에 주차비까지 추가로 나와 돈은 두 배로 더 들어요.

#2.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소에 충전시설 등을 문의했더니 가뜩이나 주차공간 부족해서 힘든데 전기차 충전소까지 만들려면 입주자 대표 회의를 몇 번이나 거쳐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네요. 전기차, 구매해도 되는 걸까요?

#3.주로 전기차로 인한 주차 분쟁이 발생하는 곳은 아파트와 거주 지역 내 주차장입니다.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공간인데, 해당 장소에서 충전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를 했더니 현재는 완속 충전 구역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충전을 방해할 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기차(EV)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과 관련 법 미비 등에 대해서는 아쉬운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하고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시설은 야간 수면 시간에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CBS노컷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에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거 시설 제외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 예고 단계로 정부·지자체·전기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 덧붙였다.

또 "완속 충전시설도 충전 후 12시간 안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따라 과태료 기준 또한 제각각이다. 어느 지자체는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면, '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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