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배송하고 다시 가져간 택배기사…절도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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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배송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건물에 과일 상자를 배송했다가, 다시 이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배송이 끝난 뒤 고객에게 '배송이 끝났다'는 알림 문자까지 보낸 A씨는 이틀 뒤 다시 건물을 찾아 해당 과일 상자를 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물건이 없어져 항의하는 고객에게 '모른다'며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 피해 사례가 추가로 발견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이후 경찰에 고소가 진행됐지만, A씨는 해당 지역에 수차례 배송을 오는 등 업무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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