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 상속세 위해 지분 공탁…금융권 대출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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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주식 지분을 공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에 삼성전자측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말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했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이 넘는다. 이로써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 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담보로 내놓은 것이다.

고(故) 이건희 회장 일가. 연합뉴스

 

이와함께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아울러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3명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달 30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상속 배분을 마무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으며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는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것으로 유족들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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