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대상 5.5만명...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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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비해 49% 증가,국내외 주식 양도손익 통산 신고에 따라
국세청,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키로

박종민 기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 5천명은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0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은 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만7천 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올해부터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 대상 안내인원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5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지난해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특히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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