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소부 전면 교체, '댓글조작' 김경수 재판부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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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천대엽 대법관 김경수 재판 합류
대법원 소부 구성 대폭 변경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형 기자

 

법원행정처장 교체와 신임 천대엽 대법관 인선을 계기로 대법원이 전면적인 소부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할 소부 대법관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천 대법관이 취임하는 오는 8일부로 대법원 1·2·3부 대법관 구성을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부에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 2부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 3부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이 바뀐다.

기존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이, 2부는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 3부는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다.

대법관 임기 만료로 신임 대법관이 오게 될 경우 통상 소부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전임자가 주심을 맡던 사건도 그대로 이어 받아 왔던 관례에 비추면 이례적인 조합이라는 평가다. 앞서 노태악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취임 당시에도 전임자들의 주심 사건을 그대로 넘겨받아 왔다.

관행대로라면 법원행정처장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김상환 대법관 주심 사건은 조재연 대법관이,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주심 사건은 천대엽 대법관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대법관 사건을 천 대법관이, 박 대법관 사건을 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 연합뉴스

 

후임자가 전임자 자리를 이어 받는 방식이 누적될 경우 대법관의 경력이나 정치적 성향 등 여러 측면에서 소부마다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법관이 1명씩 나가고 들어오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신임 대법관 취임과 법원행정처장 교체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선택지가 넓어진 탓도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전임자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로 인사를 하지만 이러한 인사가 누적돼 소부 구성이 균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대폭 구성원을 교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이후에도 기존 대법관들이 각자 주심을 맡았던 사건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이에 기존 대법원 3부에서 김경수 지사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동원 대법관은 2부로 자리를 옮기고도 이 사건을 계속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장 직을 맡다가 다시 재판 업무에 합류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새로 부임하는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 함께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주심인 이 대법관은 최근 김 지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1차 검토보고서를 받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이 재검토를 지시하지 않고 사건을 소부 토론에 올리면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일치 여부에 따라 김 지사 사건이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될 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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