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한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여기가 평양이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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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경기·강원 일대서 대북전단 50만장 등 살포 혐의
박상학 "징역 30년 받더라도 전단 계속 보낼 것" 주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윤창원 기자

 

경찰이 북한으로 전단 수십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4시쯤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사무실과 개인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고 밝힌 첫 사례다.

박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민주주의와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라며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며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을 받더라도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 그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정 처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청장 지시 나흘 만에 진행됐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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