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G' 참여 직원 "이재용 승계 대비도 고려사항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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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합병 의혹' 이재용 공판 첫 증인신문
'프로젝트G' 담당 전직 삼성증권 직원 법정에
"프로젝트G는 지배구조 개선 전체 아이디어"
다만 '승계' 대비도 인정 "고려 사항 중 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이 담긴 일명 '프로젝트G' 작성에 참여했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이 "승계 작업 대비도 지배구조 개편에 고려할 사항 중 하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0월 재판 절차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첫 증인은 전직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자문하며 '프로젝트G' 실행 단계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 전반을 다룬 '프로젝트G'를 바라보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선 검찰은 프로젝트G를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종합적인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이라는 입장이다. 즉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지분율이 취약했던 삼성물산 두 계열사의 합병으로 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도 넘겨 받아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물려받도록 계획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두 계열사의 합병에 유리한 점만 공표했다는 점들을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범죄 혐의로 적시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두 계열사의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 부회장의 승계 및 그룹 내 지배력 강화는 지배구조 개편의 일면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맞선다. 특정인에 대한 기업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닐 뿐더러 이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나 배임 등 위법은 없었다는 게 이 부회장 외 다른 삼성 측 피고인 측의 공통된 주장이다.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편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는지 자체가 개별적인 혐의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소사실의 전제를 이루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두 차례에 걸친 준비기일과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재판부에게 각자의 논리를 주장했다.

이런 만큼 실무를 담당했던 한씨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 가운데 그는 '프로젝트G'에 대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리해보는 보고서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프로젝트G에서는 지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대외적 규제가 강화돼서 그룹 지분율이 약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고 만약에 승계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과세 측면에서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니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도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고려된 요소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씨는 '승계'의 의미를 계속 캐묻는 검찰 측 질문에 "고려할 사항 중 하나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며 말씀하셨든 그것이 전체적인 목표는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려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절대적인 비중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검찰 측 순서만 진행되고 변호인 측은 추후 공판에서 별도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중요성을 의식한 듯 변호인들은 검찰 측 신문 도중 "검사의 질문이 길어서 증인이 '네'라는 답변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긍정의 의미인지 말버릇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라거나 "유도심문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양측 간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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