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원 빌려달라" 거절하자 행인 무참히 살해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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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法 "도망할 염려"

그래픽=고경민 기자

 

모르는 행인에게 1천 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1천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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