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갈등' 택배노조 총파업하나…"내일 투쟁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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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의원투표 거쳐 6일 전 조합원 총파업 여부 투표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이 제한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5천세대 규모 아파트에 대한 택배 개별배송이 중단된 지난달 14일 택배 노동자들이 해당 아파트 단지 앞에 택배상자를 내려놓고 있다. 박종민 기자

 

택배노조가 총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조합원 투표결과를 오는 7일 발표한다. 당초 예상대로 가결될 경우 노조는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알릴 예정이었으나, 내일 기자회견으로 모두 대체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투표 익일인 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회사·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76%의 찬성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다. 당초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종료된 조합원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오후 8~9시쯤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했다. 다만, 노조 관계자는 "부결 가능성 때문은 아니다"라며 "내일 회견에서 모든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배송방법을 둘러싼 입주민과 노조 사이 갈등으로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1일부터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단지 내 지상도로 통행을 금지했다. 이에 기존 배송차량인 '탑차' 이용이 불가해진 노조는 항의의 뜻으로 한때 아파트 입구에 택배물품을 가득 쌓아두기도 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 측과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와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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