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베일리, 실거주 의무 피했다…"청약 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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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연합뉴스

 

이달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한을 부여한 주택법 개정 전 모집공고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정 공고를 냈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최대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지난해 12월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첨만 되면 10억여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청약 광풍을 불렀던 곳이다.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5653만 원으로, 역대 아파트 일반 분양가 중 가장 높다.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물량은 224채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하다. 25채가 공급되는 전용면적 74m²는 최소 분양가가 15억 8천만 원으로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묶여 잔금대출도 묶였다.

이번에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되면서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노릴 수 있던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46㎡A 2가구 △59㎡A 112가구 △59㎡B 85가구 △74㎡A 8가구 △74㎡B 6가구 △74㎡C 11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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