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최고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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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의 경우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이나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의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상회복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도 많아지고 있다. 안전을 위해 목줄 착용(2m 이내),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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