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道'에서 '특별道'로…강원도 '특별한'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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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강원도 대표 현안이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장기간 방치됐던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지난 5월 29일 지방선거 3일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생긴 이래 628년만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명칭 변경과 함께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는 물론 세금 경감, 규제 해제 혜택, 행정상 인사권 확대 등 각종 권한을 확보할 계기를 맞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내년 6월 이뤄진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과도한 기대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강원CBS-강원영동CBS는 강원도 정치권과 도민들이 철저하게 살펴야 할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와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현지 취재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명암을 살펴보는 기획특집 '강원특별자치도로 가는 길' 보도를 5회에 걸쳐 마련했다.

강원CBS-강원영동CBS 기획특집-'강원특별자치도로 가는 길'
1편-628년만에 탈바꿈,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 강원도민 기대감 '고조'
군사, 환경 등 각종 규제 개선…자주재원 확충, 인사권 등 정부 권한 이양
김진태 강원도지사 "특별자치도법 개정, 강원 100년 미래 달려"

강원도청. 강원도 제공강원도청. 강원도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강원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탈바꿈, 무엇이 달라지나?
(계속)

강원도민 특별자치도 환영…기대감 고조

강원도의 이름이 628년 만에 바뀐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 5월 29일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제주도에 이어 16년 만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생기는 것이다.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 특별자치도를 염원해 온 도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남한강과 북한강 등이 있는데다 산림이 많은 환경적 특성 탓에 규제가 많아 발전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 균형발전 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운동에 앞장섰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쾌거는 강원도와 정치권, 도민이 모두의 힘을 합쳐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강원도민의 단결된 힘은 특별자치도 시대의 강원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 강원도민의 가치와 목표·비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 규정을 담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원연구원 제공 강원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 강원도민의 가치와 목표·비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 규정을 담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원연구원 제공

발목 잡혔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담고 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한 후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에 세부적인 특례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강원도가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 특별법에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특별자치도가 되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 권한이 부여되고 산업과 교육 등의 특례 부여를 비롯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면적은 넓지만 청정 환경 보전과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개발사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왔다. 실제로 산림규제 1만 5181.7㎢, 환경규제 3354.6㎢, 군사규제 2914.1㎢, 농업규제 440.4㎢ 등 모두 합치면 강원도 면적의 1.3배 가량이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접경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중복규제 면적도 31.5%에 달한다.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은 33조 2천억 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여부는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중삼중 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러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재산권 행사와 개발제한에도 족쇄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각종 특례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들 기초 지자체에도 부여할 수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강원도의 특별성을 인정함으로써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완화, 파격적인 특례적용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주재원 확충…인사권 등 중앙정부 권한 이양

강원도 재정도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당초 예산은 8조 4천억 원 가량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보통교부세 보정을 통한 추가 지원, 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강원도 자율계정 설치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한해 3~4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로 강원도가 10조 원대 예산을 사용하는 지자체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6년 국내 처음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4660개의 권한을 넘겨 받은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되는 권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을 도지사가 별도로 임명해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 설립 및 운영도 조례만으로 결정한다.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는 도지사가 행정시장, 행정부시장, 자치경찰단장 등을 임명한다. 또한 중앙정부 소속이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인사권도 도지사 몫이 됐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추후 18개 시·군 행정체제 개편과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으로 할 지, 제주처럼 관선으로 도지사가 임명할 지도 관심이지만 일단 정치권 등에서는 현재의 시·군 체제는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특별자치도에 강원 100년 미래 달렸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첫 발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7월 1일 출근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에 1호 결재를 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기획팀과 자치제도팀, 자치정책팀, 규제혁파팀으로 꾸려졌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중책을 맡았다. 올 하반기 예정된 조직개편에서 추진단을 국장급 전담기구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 달 17일에는 강원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첫 단추로 강원도민의 가치와 목표·비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 규정을 담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비전 구상, 분권 특례, 사업 특례, 규제 혁파 및 법제화 부문으로 진행하며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 말까지 기본적인 특례발굴과 법제화를 마무리 해 11월부터는 부처별 협의와 입법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석중 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가 18개 시·군의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규제 완화 특례발굴, 자치재정 확보, 핵심산업 육성전략이 촘촘히 연계된 법안 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구원 구성원 전체가 역량을 집결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은 향후 100년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강원특별법안이 백지상태라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백지수표가 될 수 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특례발굴을 위한 금과옥조와 같은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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