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5년 70배 증가[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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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납세자가 7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458배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2017년(4301명)에서 2021년(30만 9053명)으로 5년사이 71.9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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