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상습준강간' 혐의 JMS 정명석, 혐의 인정 질문에…"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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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4일 오후 구속 영장 실질 심사…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과
정씨, 취재진 눈 피해 법정에 일찍 도착…혐의 인정 취재진 질문에 '노코멘트'


4일 오후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오는 JMS 정명석 총재.4일 오후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오는 JMS 정명석 총재.
[앵커]

지난 2018년 여신도 상대 성범죄로 10년 형을 복역하고 나온 JMS 정명석 씨가 출소 4년 만에
또 다시 상습준간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정명석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명석 씨의 법원 출두 현장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가 출소 4년 만에 또 다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정씨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예정된 실질심사 시간 보다 일찍 도착해 취재진의 눈을 피했습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는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 심사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정씨는 피해자 측과 정씨 측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오후 3시  30분경부터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심문은 3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정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순간 법정 복도는 취재진과 정명석 씨 측근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장음) "카메라 내려 사진찍지 말라고 했잖아"
(현장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정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끝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영장 실질 심사 심문 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성폭행 전과가 있는 정명석 씨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민영 변호사 / 고소인 측 대리인(법무법인 덕수)
"JMS는 내부 관계자 진술을 봐달라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진술을 주로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명석 총재가 10년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조력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의 진술이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은 입장문을 내고 영장 실질심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신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수개월 째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정씨에게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정명석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 30대 여성 5명이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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