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해양경계 설정되고 해안건축물 규제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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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관할해역 통합관리계획 수립
연안재해 이용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
앞으로 지자체간 해양경계가 설정되고 해안 건축물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해양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레저, 관광, 에너지 개발로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해양환경과 연안·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화,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가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질서 확립이 요구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국민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은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바다'를 목표로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 5가지를 관련 추진과제로 설정해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경남·전남 조업구역 분쟁과 같이 지자체간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의 기본 원칙 및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는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괄한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도 수립한다. 중장기적으로 용도구역을 등급화, 세분화 하는 등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해안 건축물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최근의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여름철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수요를 사계절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중장기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해 과학적인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를 구축한다.

또한 수익적 사업의 관리책임 강화 등 해양공간의 '사용 후 원상회복' 원칙을 확립하고, 무단·불법적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는 잘 보존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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