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학교밖 로봇 자율주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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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추가 지정…충북, 광주·전남도 특례 확대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앞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 공유대학은 학교 인근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 자율주행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유대학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점교류 등을 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로, 특화지역에는 최장 6년(4+2)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대전·세종·충남 지역 특화지역에서는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천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수업을 할 수 있다.
 
지역선도기업과 함께 현장실습 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습비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위해 지역협업 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 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정된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과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추가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 특례 적용기관을 5개 학교에서 15개 학교로 확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 취업·창업, 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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