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90대 장모 폭행 살해한 50대 사위…12년형 구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
검찰이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살해한 50대 사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A(57)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3세의 장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 받았지만 숨진 장모의 신체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왜소한 90대 노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상반신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을 집행해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여전히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며 "지난해 장모를 집으로 모셔와 부양한 점, 현재는 죄를 뉘우치고 배우자 등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