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인 척 SNS 뒷광고 여전…'지난해 3만여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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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지난해 뒷광고 의심사례, 2만1천여건 적발
광고주 등 3만1천여건 자진시정
표시위치 부적절·표시내용 불명확 대부분
주로 화장품·식품 등에 많아

인스타그램 뒷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인스타그램 뒷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
2년여 전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유튜브 등의 뒷광고 논란이 일면서 일부 자정 움직임도 있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여전히 뒷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다)의 홍수 속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꼼수' 뒷광고가 판을 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대상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로,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로 2만1037건이 적발됐다.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순이었다.

영상 길이 1분 미만의 '숏폼' 콘텐츠의 경우 유튜브 쇼츠에서 529건이,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04건이 각각 적발됐다.

모니터링을 통한 자진시정 게시물은 3만1064건으로 적발건수보다 50% 정도가 더 많았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광고주가 미적발 게시물까지 스스로 시정한데 따른 것이다.

뒷광고 수법은 다양하고 또한 진화하고 있었다.

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표시위치 부적절' 게시물이 9924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표시내용 불명확' 8681건(41.3%), '표현방식 부적절' 5028건(23.9%), '미표시' 3566건(17.0%)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유형 포함)

이전에는 광고·협찬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대거 적발됐다면 이제는 받았다는 표시는 하되 그 위치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전년도와 비교해 건수 대비 절반으로 줄었으나 표시 내용 불명확 게시물은 1천여건에서 8천여건으로 급증했다.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의 경우 인스타그램은 '더보기'에 의해 가려져 있었으며, 유튜브는 영상 화면이 아닌 '설명란'에 협찬을 받았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블로그는 표시 내용과 표현방식에 있어서 광고 표시 문자와 배경을 비슷한 색상으로 처리해 구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 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다 시정조치됐다.

이에 공정위는 '더보기'나 '설명란'에 의해 광고 표시가 은폐되지 않도록 본문 첫줄이나 제목, 또는 배너 등을 통해 광고를 받았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색상은 구별 가능한 색상으로, 내용은 '원고료/제품 등을 받아 작성' 등 명확히 하도록 조치했다.

유튜브 뒷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유튜브 뒷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
뒷광고로 적발된 게시물을 상품·서비스군별로 보면 보건·위생용품이 25.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7.6%, 식료품 및 기호품이 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가 10.2%를 각각 차지했다.

상품중에서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높았으며 서비스가운데는 식당 등 음식서비스에서 뒷광고가 많았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결과 광고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뒷광고' 비율이 높은 보건˙위생용품과 식료품 및 기호품 분야를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짧은 영상인 숏폼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파력이 커지면서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의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광고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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