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외국 금융기관에 개방, 개장시간도 대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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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금융 선진화 촉진, 외환 거래 편의성 제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정부와 한국은행 제공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정부와 한국은행 제공
국내 외환시장이 외국 금융기관에 개방되고 개장시간도 대폭 연장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가를 받은 외국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내 외환시장(은행간 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지금은 국내 금융기관만 은행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RFI 인가 요건은 기존 참여 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거래한도(Credit Line) 확보,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 및 국내 원화 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등이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 금융기관 본국 감독 당국의 관련 규제와 감독 구조 등이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사실도 확인돼야 RFI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RFI는 현재 은행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시장 마감시간 새벽 두 시로…24시간 개장까지 확대


RFI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은행간 시장 역내외 고객 모두와 '현물환 거래'는 물론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할 수 있다.

시장참여자로서 RFI에 정상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해외 시간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스왑 시장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스왑은 현재 '현물환율'에 따라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교환하고 만기 도래 시 계약 당시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외화 자금 거래를 말한다.

다만, RFI의 은행 간 거래에 따른 원화 결제는 당국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외국 금융기관이 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일대일 직접 거래를 할 경우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사실상 역외 원화시장이 개설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크게 늘어난다. 현행 '오후 3시 30분'인 마감시간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다음 날 새벽 두 시'로 늦춰진다.

지금은 개인이 심야에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 앱에서 환전할 때 외환시장 마감 탓에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환율'로 환전한 뒤 다음 날 외환시장 개장 후 시장환율로 정산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 6개월 시범 운영 후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


하지만 앞으로 개장시간이 다음 날 새벽까지 연장되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추후 은행권 준비 상황과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외국환거래법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내 금융기관 준비와 외국 금융기관 수요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6개월 정도 RFI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과 개장시간 연장 등을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쟁적 시장 환경으로 서비스와 비용 구조가 개선되면서 외국 진출 국내 기업과 기관뿐 아니라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의 외환 거래 편의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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