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기자경북도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한다.
이를 위해 도는 23일부터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gbwork.kr)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미지급 급여 보전지원을 받으려면 경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한다.
5~6월분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7월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통상임금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감소된 급여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며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육아기 부모의 감소 급여보전 지원에 도내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